경기도는 올연말께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역도시계획을 저밀도, 저층화, 친환경적으로 수립해 수질·대기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에 따른 개발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16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통해 인구 1천명이상 살거나 주택이 300가구 이상 몰려 있는 과천시 문원이주단지 등 도내 24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올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주택밀도가 1㏊내 20가구 이상꼴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광명 소하1동, 안양 석수2동 등 50곳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조정가능한 지역중 개발수요가 있어 국가·지자체의 해제요청이 있는 지역인 시화 토취장, 안양 석수단지를 비롯해 가평 축령산리조트, 물류·유통단지 등 도가 추진하는 10대 개발지역도 해제되고 하남, 시흥 등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민간주도의 난개발이 우려되자 해제지역중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제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저층·저밀도·친환경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함에 따라 도시·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수질 및 대기대선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등이 포함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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