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761개 통폐합 전망

도내 회원 농·축협의 조합원 수가 1천500명이 되지 않는 협동조합은 내년 7월부터 통폐합작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농림부는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에서 회원농·축협의 규모화와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기준을 현행 1천명에서 1천500명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22일 설립기획단에서 심의키로 했다.

또 새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년이내(정당한 사유시 1년연장)에 새로운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회원농협 1천203개중 59%인 708개(경기농협관내 141개중 60.9%인 86개), 지역축협 146개중 37%인 53개가 조합원수 1천500명 기준에 미달된다.

이들 조합이 해당기한에 조합원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현행 1억원이상의 출자금을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합병을 촉진키 위해 조합원수 기준과 출자금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정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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