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년기준산정 기관마다 제각각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놓고 각 기관과 단체들이 이해득실에 따라 60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거나 축소적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4일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70세로 잡고 있어 정년기준이 60세 안팎으로 규정된 공무원이나 일반회사원들에 비해 연금개시 연령이 너무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월평균 3만5천원의 국민연금 보헙료를 내고있는 농민 한모씨(65·강화군 강화읍 국화리)는 “올해 61세인 공무원 퇴직자인 이웃 주민은 연금을 받고 있으나 별소득도 없는 농민들은 70세까지 오히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을 입업을때 농민들의 사회적 노동능력 상실시기를 60세로 규정, 이번에는 적용연령이 너무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의 직접지불제도 역시 시행규정에 그동안의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소득보조금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농민연령을 64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예외조항에 노동력 부족 등의 경우는 60세 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 시비와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 농민들이 보험회사의 60세 기준 산정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과정에서 65세까지로 뒤바뀌는 등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한다”며 “앞으로 일률적인 정년기준을 법제화해 피해와 혼선의 소지를 줄여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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