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위한 청정화지역 선포

국내 돼지고기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단 1건의 돼지콜레라 발생도 막겠다는 의지의 ‘청정화’선포를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26일 돼지콜레라 항체검사와 백신접종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 빠르면 내년부터 도내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내년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 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한데다 우리 정부도 콜레라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가의 돼지고기에 대해 대일 수출을 제한키로 한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우선 그동안 단계별 전략목표를 설정, 추진해 왔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중간보고회를 27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공개업수의사, 시·군 가축방역관, 축협, 공동방역사업단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돼지콜레라 근절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에게는 준 사법권을 부여하고 시·군 공동방역사업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별 담당제 실시, 전두수 예방접종확대 시행을 위한 쿠폰제 도입,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안성·평택시와 여주·광주군 등 4개 시·군의 청정화 선포를 시작으로 김포·파주시 등 서부지역은 9월께, 나머지 시·군은 내년말까지 모두 청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2천783마리를 살처분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콜레라 예방대책을 추진, 2000년에는 우리 도를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91만9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작년 한해동안 1만9천215t(국내 총 수출량 8만8천314t)의 돼지고기를 수출, 7천3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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