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택지지구 입주자 직접등기 가능해져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었던 인천시 계양구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자들이 직접 등기를 낼 수 있게 됐다.

27일 인천시는 ‘인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전 등기가 지연돼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개정, 중간 생략 등기대상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데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주식회사 희영공영, 태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대진, 중앙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공영, 상우종합건설,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7개 업체가 건축한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이에따라 해당 주민들은 건설업체의 중간 등기 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로 그동안 미등기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던 계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3개 지구 아파트 주민 4천609세대의 집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입주자가 유념할 사항은 이번 조례의 효력이 올연말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연말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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