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붕괴사고로 3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건설기술자에 대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신뢰 부정확 부실전문가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법 추진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장영수)는 최근 이 법안의 발의자인 이건개 자민련국회의원을 비롯, 3당 총재와 정책위의장, 법무부,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52곳의 관계인사 및 기관에 건의문을 발송,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건설기술자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건단연은 이와함께 건설단체장들의 방문 건의, 범건설인궐기대회 등 추가조치도 취해나갈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단연은 건의서를 통해 입법타당성 측면에서 건설기술자를 주범으로 예단해 사형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형벌이란 구체적인 당사자의 범죄의사,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위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고의적으로 묵인한 감독자는 무기징역을, 집행권 및 범죄의사가 없는 건설기술자는 살인범과 동일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단연은 또 건설기술자에 대한 사형제도 신설은 건설산업을 혐오·기피업종으로 전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景氣선도산업으로 산업연계효과 및 실업난 해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건설산업을 침체시켜 경기회복 지연과 실업자 양산으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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