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배분기준 생색내기용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과 지원기준이 팔당호 수질개선이란 목적성을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오후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물이용부담금 주민사업비 배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은 내년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사업비 700억원중 도내 남양주·용인·이천·하남시와 여주·광주·가평·양평군 등 8개 시·군에 685억8천만원, 강원도 5억8천400만원, 충북 8억3천600만원을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재원배분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결정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 배분안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지원등 수질개선과는 무관하게 지역주민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지구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총사업비의 50%를 과다배정, 개인적인 피해보상에 치우질 우려가 높고 수질개선사업이 소홀할 수 있다며 이를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배정된 액수는 277억9천700만원으로 총배정액의 40.5%에 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주민지원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Ⅰ권역에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으로 각각 경직되게 집행운영토록 하고 있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인 환경농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은 주민의 규제에 따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전혀 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추진토록 제한해 타 상수원 관리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 사업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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