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행사 제동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의 행사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통해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은채 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성 행사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중 순수 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 행사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타당성 등을 분석해 이를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며 선정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7년 김포국제야외조각전 등 13건에 21억8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98년 17건 13억2천26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5건 11억9천300만원 등을 일선 시·군과 단체에 지원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자금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다음주중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이를 시달함은 물론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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