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를 빚은 인천 동인천동 상가건물 2층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주인 정성갑씨(34)와 경찰과의 유착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장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유착의혹1
지난 8월이후 이 호프집에 고교생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주민신고가 3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신고를 받고 지난 8월21일 밤 11시3분, 9월4일 오후7시38분, 10월23일 오후8시9분 등 3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했으나 호프집 출입문이 잠겨진채‘내부수리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어 그냥 돌아온 뒤 모두 오인신고 처리했다.
▲유착의혹2
화재발생상가 인근 A업소의 B씨(42)는 지난 97년 여름 불이난 상가와 나란히 붙어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의 2층 라이브Ⅰ(정씨소유)호프집을 수리할때 전경 3∼4명이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유착의혹3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모씨(45)는 지난 97년 5월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평소알고 지내던 정씨의 도움으로 정씨집 지하를 전세 3천만원에 얻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단속정보를 사전에 정씨에게 넘겨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착의혹4
이 호프집의 실제사장인 정씨(34)가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미성년자보호법등 혐의로 그동안 10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나 기소유예 법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린뒤 사건을 마무리 했다.
▲유착의혹5
참사 당일인 지난달 30일 정씨는 경찰이 백여명이 진을치고 있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을 지켜보다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유유히 달아났는데도 경찰은 정씨를 검거하지 않았다.
▲유착의혹6
이 호프집이 관할 파출소와 불과 3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파출소측이 그동안 단 한차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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