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이 완화된 이후 경기도내에서 화재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2월 5일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을 없애고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27건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21건을 완하하는 등 소방법을 개정했다.
소방법이 개정된 다음달인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천40건으로 이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 62명, 부상자 269명 등 모두 331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991건이 발생한 것보다 1.4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사상자도 지난해 동기 사망 46명, 부상자 265명 등 311명보다 20명이 늘어나는 등 소방법 완화이후 화재건수와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이 비교적 적은 5∼8월에는 2천192건이 발생, 지난해 동기 1천495건보다 무려 47%인 697건이 늘어났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7∼9월에도 연 2회 실시토록 돼 있던 백화점, 호텔,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1회로 줄이는 소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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