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유통시장개방이후 국내·외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유통업체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선안으로 조직화·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유통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체인사업자 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시설 사업비의 경우 지원대상을 모든 중소유통업체까지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시설 개선사업비 경우도 지원대상을 전문상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은 종전 사업비 75%, 5억원내에서 100%, 15억원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를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해 지점설치를 자유롭게 했고 제출서류도 10종에서 3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2년이내에 주류 제조업 및 도매업을 했던 사업자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종전 관계법규를 개선해 슈퍼마켓 등의 체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지정체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자격자가 되는 등 주요 중소유통업체 지원제도 강화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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