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맡는다

<속보>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그동안 업주측과 공무원간 유착의혹을 캐기 위해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기초수사를 벌여온 검찰(본보 11월2일자 1면 보도)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7일 인천지검은 지하 히트노래방 내부수리중 불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인테리어 기사 양동혁씨(26) 등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됨에 따라 경찰로부터 양씨 등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양씨 등에 대한 경찰수사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수사는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중구청 공무원 신윤철씨(33)와 라이브Ⅱ 호프 관리사장 이준희씨(28)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는 오는 10일께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와관련, “결국 이번 사건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고 검찰의 수사는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수사가 될 것” 이라고 말해 고위직, 기관·단체장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췄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희생자 유족이나 시민단체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 수사본부가 차려진 인천경찰청에 사건의 조기 송치지시를 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동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검찰대책반’ 반장인 함귀용 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본청 수사국장까지 파견, 명예를 걸고 하는 수사를 도중에서 중단시키고 송치하도록 하기가 어려웠다” 며 “그러나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보다 근본적으로 파헤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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