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8일 여자 면도사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는등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 (공중위생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J이용원 업주 김모씨(47·고양시 탄현동)등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씨(36·여·경남 마산시)등 면도사 2명과 김모씨(28·강원 고성군)등 손님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은 여자 면도사 4∼10명씩을 고용, 24시간 교대로 근무시키면서 남자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1인당 5만원씩의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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