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폐석회 처리시기를 1년간 연기해 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구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시의원 남구의원 공무원 동양화학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실험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이번 연구기간은 1년이며 연구비용은 3억3천만원이다.
공동협의회는 연구용역진과 동양화학간의 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께 실험매립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험매립지 연구에서 폐석회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10만t의 폐석회를 선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매립 용역발주 계획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연구가 끝나는 1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협의회가 법 집행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남구청은 동양화학측이 수년간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 단 한번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폐석회 적치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밝힐 수 없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불법적치 행위를 고발해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양화학측은 이번 공동협의회의 결정으로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적치한 폐석회를 1년간 방치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됐으며, 실험매립 연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담없이 폐석회를 치우게 되는 1석2조의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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