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가 전국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현행 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국채·지방채의 취득이나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외에는 업무상 여유자금의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는 그러나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투자자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인·허가의 원활한 처리와 사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지방행정기관의 출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공사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최근 국내기업과의 합작사업 및 주식취득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사중 경기지방공사에 한해 2000년말까지 시범운용한 뒤 운영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해 전국 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추진중인 환경시설과 관련된 외자유치 등에 출자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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