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설운전연수원, 렌터카회사들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있는 응시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내에서 편법으로 도로주행연수를 일삼고 있으나 경찰이 단속에 팔짱을 끼고 있다.
10일 경찰과 운전전문학원에 따르면 올초 새로 바뀐 운전면허 시험방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렌터카회사, 운전연수원, 도로주행 전문안전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업자들이 버젓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뒤 응시예정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로주행 연수를 시키고 있다.
K사의 경우 생활정보지는 물론 시내 곳곳에 도로주행안내 플래카드를 내건채 연수생들을 모집해 도로연수를 시키고 있다.
또 S연수원, I도로주행안전교육원은 차량과 강사를 갖추고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있는 응시예정자들을 상대로 수동, 자동차량에 따라 1만8천원∼2만원을 받고 도로주행교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20여 곳의 사설도로주행업자들이 편법으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사설업자들의 이같은 불법교습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서울 소재 30여곳의 업소에 사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단속지침도 세우지 않은채 이들 사설업자들의 불법교습행위에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기도협회는 그동안 파악한 이들 불법교습업자들의 영업행위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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