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53억원 결손처리

지난해 인천시에 체납됐던 지방세 중 53억원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98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과액은 8천855억2천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7천307억6천300만원이 징수됐다.

또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은 1천494억5천500만원이며 결손 처리된 금액은 53억1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군별 체납액은 남동구가 322억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295억9천100만원, 남구 233억7천300만원 순이다.

또 서구는 213억1천300만원, 연수구 135억7천200만원을 나타냈다.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한 액수도 남동구가 24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12억8천900만원, 남구 12억1천400만원 순을 보였다.

이처럼 남동구와 부평구, 남구 등에서 체납규모가 큰 것은 지역내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자금사정 악화가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9월 현재 99년도분 체납액은 1천480억8천5백만원이며 이 중 취득세가 507억7천5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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