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상해 보험금타낸 부부 입건

인천지검 수사과는 11일 고의로 교통상해를 입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정자씨(54·인천시 중구 송월동)를 구속하고, 배씨의 남편 김모씨(61·인천시 주차관리공단 주차관리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해 3월 남동구 간석5거리 인근도로에서 자신이 몰고가던 승용차를 김모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에 고의로 끼어드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 상해를 입은 뒤 진단서를 떼 보험회사를 상대로 2천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근무지인 중구 신포동 공단주차장에서 김모씨(43)가 운전하는 차량에 후진신호를 보낸 후 뒷바퀴에 자신의 오른발을 집어넣어 상해를 입은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2천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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