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11일 인천지역 공장부지 내에 공장의 신축 및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인천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돼 남동공단 등 공단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3천㎡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수 없게 돼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상의는 또 “송도신도시 및 인천국제공항과 북항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으로 공장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상 공장 신축이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밖에 “연간 600만t의 철근 수요가 있는 수도권지역에 철강을 공급하는 회사가 주로 인천에 있으나 실제 공급 능력은 300만t에 불과, 공장 증설이 시급하지만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며 “기존 공장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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