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12일 치매질환을 앓아오던 80노모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박모씨(36·무직·강화읍 갑곶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노모인 임모씨(81)가 치매증세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격분, 신문리 소재 S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한 뒤 11일 오전6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 노모가 복용하던 약과 같이 둬 이씨가 이를 복용, 사망토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노모 임씨가 농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알고도 7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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