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도의원 위원직 상실

경기도의회 손명렬의원(국·구리)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손의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손전의원은 지난 97년 11월, D업체로부터 시유지 임대 및 지하주차장 건축 청탁을 받고 사례비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다.

이에따라 손의원 지역구(구리2)의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시 18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 9월30일 이후에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16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2000년 4월13일 실시된다.

/정일형기자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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