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지난 9월부터 기존 8.5%의 대부이율을 6.5%로 2%포인트인하하고 많은 수의 근로자가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10월1일부터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안정자금의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등 대부)
대부이율이 연리 6.5%으로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건은 신용 또는 담보대부이다.
대부대상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모두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소속사업장에 1년이상 근속중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20만원이하인 자이다.
또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시 비용,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생계비 대부(임금체불근로자)
대부대상은 가동중(휴업포함)이며 2개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보증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동중(휴업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대부신청일 이전 1년간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다.
대부조건은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사업장별로는 대부규모의 10%인 20억원을 한도로 하되, 재원이 남을 경우 한도초과도 가능하다.
보증요건은 사업주의 대부신청액에 상당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자격은 실직후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로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부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사람이다.
대부금액은 가구당 500만원까지로 연리 8.5%에 2년거치 2년 균등분활 상환조건이며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한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사업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 명의로 전세권(월세권은 제외)을 설정한 후 무보증·무담보로 전세점포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군입대, 행불, 부양의무 회피 등의 사유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천만원까지로 자격을 갖춘 3인이 공동창업하는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9.5%로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복지팀(0331)226-9084∼6 /심규창기자kc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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