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야영금지구역 조례안 재정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던 ‘경기도 야영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안’(본보 11월11일자 2면)이 도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

조례제정을 추진해온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의원(국·부천)은 15일 “도가 주무부서를 확정치 않아 발의과정에서 힘겨웠던 조례안을 27의 의원이 발의해 오는 20일부터 개회되는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소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야영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한편 도는 이같은 조례안 제정에 대해 그동안 농정국, 건설도시정책국, 환경국에서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통합조례안 제정에 난색을 표명해와 심의과정에서집행부와 의회간에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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