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 통합중앙회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
농협과 축협 통합으로 880여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회 경제사업의 66%를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독립된다.
농림부 협동조합 설립사무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개혁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감축=농협과 축협중앙회 통합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이 880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현재 각 중앙회가 자체 추진중인 구조조정 이외에도 450여명의 추가조정이 불가피하다.
농협중앙회는 97년기준으로 감축비율이 24.3%에 이르고 있으나 축협중앙회는 15.2%에 그쳐 축협의 경우 430여명을 추가 감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잉여인력은 소속직원간 형평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중앙회별 자체구조조정실적 및 생산성 등을 감안해 조정하며 자연감소와 정년단축, 희망퇴직 등 별도의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 경제사업 이관=농·축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매출액9조3천억원)중 66%인 6조2천억원상당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사업장 종사 직원 47%수준인 1천700여명도 중앙회 소속에서 회원조합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에따라 농·축·인삼협중앙회의 100개 경제사업장 중 농협의 양곡사업, 영농자재, 생활물자 공급사업,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물류센터 등과 축협중앙회의 사료공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수입쇠고기 판매사업 등 70개가 통합이후 회원조합으로 이관된다.
▲조직개편=농·축협중앙회가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지회는 농협 신용사업본부 4개소와 축협 시·도지회 10개소를 폐쇄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도 회원조합의 광역합병에 대비해 2∼3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 시·군지부로 개편해 지도기능을 보강하거나 신용사업지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축협조합장대표회의는 지역축협 및 업종축협조합장 12명이내로 구성하고 업종축협 조합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조합 규모화=지역조합으로 최소 조합원수를 현재 1천500명에서 1천500명 또는 2천명으로 상향조정해 일선조합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조합의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출자금 규모도 현행 1억원에서 지역농협의 경우 3억원이상,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은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내년 6월까지 일선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해 경영부실조합에 대해 경영지도,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농·축협 인사균형=농·축협중앙회 직원간 실제 승진소요기간 차이가 5년6개월로 6년여 가까이 차이가 나며 연봉도 동일직급에서 20%내외의 차이가 있어 직원의 입사년도, 승진고시 합격년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직급·호봉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직원에서 부장까지의 실제 승진 소요기간은 농협이 30년 11개월, 축협이 25년5개월로 5년6개월 차이가 나고 있다.
또 3개중앙회별로 달리 운영되는 퇴직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회 통합전에 자체적인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제도도 마련해 인사운용의 원활화를 기하기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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