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가 판치고 있다

가짜 휘발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경기도내에서 가짜 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사례는 42개업소 97건으로 나타나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20개 업소 28건에 비해 3배이상 급증했다.

양주군 회천읍 회정리 M업소의 경우 지난 9월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영업정지 1월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의정부시 자일동 D, 신곡동 S주유소는 지난9월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사용해왔으며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K주유소는 지난달 물과 침전물을 혼합한 저급 휘발유를 사용해왔다.

이에따라 관할 행정관청은 한국석유풀질검사소로부터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보관판매 등을 금지한 석유사업법에 의거, 1차 적발때 3개월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유가인상으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업체가 출혈경쟁으로 경영난에 빠진 일부 주유소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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