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휴지등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초질서에 속한다. 이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운동이 과거에 수차 있었다. 그런데도 미흡하다. 길거리에는 지금도 담배꽁초며 휴지부스러기 투성이다.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는 수거봉투가 아닌 보통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뭉치가 길모퉁이 곳곳에 버려진채 나뒹굴기도 한다. 여름철 휴양지나 명절 귀성·귀경의 대이동을 겪고난 고속도로 및 국도변은 무단투기된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겪곤 한다. 심지어는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트럭으로 날라 후미진 산간 또는 농지에 몰래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공중도덕의 결핍현상이다. 이같은 무단투기는 공중도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꽁초나 쓰레기, 그리고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시민감시에 의해 막고자 하는 포상금제 실시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무단투기행위를 적발, 신고한 시민에게 유형별로 최하 5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의 80%를 지급하는 포상금제는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적발을 일삼아 나서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도덕률의 준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강제력을 지닌 법규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충분히 인정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규칙으로 정한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가 얼마나 실효를 낼 것인가에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투기물을 증거물 삼아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는 차량번호 모델 색상 운전자의 인상착의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행정벌을 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거확보가 확실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일상 소지품이 아닌 사진기나 비디오카메라로 때마추어 촬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기왕 주기로 한 포상금 같으면 무단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징수되기 전에라도 미리 줄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일상업무가 아닌 이의 확인작업에 성의있는 노력 또한 전제된다.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 실시는 앞으로 40여일이 남았다. 환경부는 이에대한 세부절차, 업무요령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추방되는 시민정신의 성숙이 있기를 희망하고자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