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동구 지역내 일부 공장과 음식점들이 소방당국의 허가도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취급기간을 갱신하지 않은채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달여동안 지역내 유류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동구 송림동 W업체의 경우 공장건물내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 300ℓ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저장, 사용해왔다.
또 중구 항동 7가 K업체도 경유를 취급하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정 수량(1천ℓ)보다 많은 위험물(1천200ℓ)을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동구 송림2동 H음식점도 허가없이 옥상에 경유 4천ℓ를 저장,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소방서는 이에따라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 사용한 7개업체와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 등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중부소방서는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간(98년 7월∼99년 7월)을 갱신하지 않고 경유 등을 사용한 중구 운서동 자동차 정비업체 K산업 등 3개업체와 위험물 임시저장 신고를 하지않은 1개 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다른 지역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위험물 운반차량 2대를 적발, 관할 소방서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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