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습지 판매사들이 구독자의 해약요구를 묵살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19일 학습지 구독자들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계약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구독케 한 뒤 해약을 거부하거나, 방문지도를 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놓고도 방문지도를 외면하고 있다.
또 일부 회사는 약관에 ‘계약 취소시 그동안 구독한 학습지 대금과 총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선납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해약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H교육진흥원 학습지를 구독했던 김모양(14·I여중1·인천시 연수구)은 “지난달 방문지도를 해준다는 H교육진흥원 학습지를 구독했으나 단 한차례만 방문지도를 해준 뒤 대금을 강압적으로 받아갔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주부 권모씨(32·인천시 중구 항동7가)는 “B학습지 직원이 지난 9월초부터 한달여간에 걸쳐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구독대금을 내지 않는다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인천YWCA 소비자고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에는 올들어 학습지사 횡포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발접수가 모두 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YWCA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과당경쟁으로 일부 영업사원들이 무리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며 “계약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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