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와 톨루엔으로 제조한 가짜 휘발유를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켜온 공급책 및 제조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솔벤트와 톨루엔으로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일반휘발유와 혼합해 주유소에 불법유통시켜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공급책인 김모씨(33·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와 제조책인 H상사 대표 이모씨(44·부천시 소사구 괴안동)를 구속하고 달아난 S주유소 업주 김모씨와 K주유소 업주 이모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당산동5가 소재 H화학상사로부터 가짜휘발유 2만ℓ를 공급받아 시흥소재 S주유소에 1천450만원에 판매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34만ℓ 2억4천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공급해온 혐의다.
제조책인 이씨는 H화학상사를 차린뒤 김씨의 부탁을 받아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48만ℓ 2억1천600만원 상당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H상사로부터 2만ℓ당 900만원에 공급받아 주유소에는 1천400여만원에 공급하고 주유소에서는 이를 2천200여만원에 판매,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휘발유는 제조책이 ℓ당 400원에 제조, 450원에 넘기고 공급책은 주유소에 700원, 주유소는 일반 소비자에게 1천100원이상에서 일반휘발유가격인 1천200원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주유소에도 이같은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공급해왔는지를 집중추궁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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