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주부등 20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준모)는 24일 히로뽕을 구입해 판매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로 주부 김모씨(36)와 택시기사 황모씨(29), 가수 나모씨(32) 등 20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Y초등학교 앞길에서 김상협씨(28·무직·구속)에게 히로뽕 3g을 7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히로뽕 14g을 공급책이나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황씨는 최근 남구 용현동 K약국 앞길에서 김상협씨에게 히로뽕 4g을 100만원에 판매했으며, 나씨도 지난 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골목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주부 김씨는 부산지역 공급책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고 무통장 입금한 뒤 히로뽕을 건네 받아 황씨와 김상협씨에게 공급해 왔으며, 황씨는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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