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표현실화 강력 추진

경기도는 실제 과세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자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25일 도가 마련한 ‘지방세 과표의 2000년대 현실화 달성 계획’에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사의 100%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70∼1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 경우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를 매년 5%씩 인상해 2000년 85%, 2001년 90%, 2002년 10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취·등록세 과표를 연차별로 10%씩 인상하자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조만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과표인상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과표현실화가 2001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수입추산액 1조8천15억여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835억원여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우 현재 3개 구간별로 개별공시지가의 23.3∼36.2%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 구간별 차등적용비율을 1구간은 25%, 2구간은 30%, 3구간은 35%로 단일화하고 2004년까지 시·군간 적용비율을 37%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물과표의 경우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당 신축건물가액 16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본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량·기계장비·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고시이후 거래가액이 변동되거나 신규물건 발생시 이를 곧바로 변경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서 물건의 시가표준액 고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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