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보를 구두로 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황용해 판사는 25일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구두로 고지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5·김포시 하성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보서에 의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적발 당시 구두로만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황판사는 이에따라 “피고인 김씨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관으로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11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고지 받은 상태에서 지난 2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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