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매년 부산·인천항 각 항만의 시설사용료를 요율조정 방식을 통해 인상해 왔으나 지난 96년이후 3년동안 IMF관리체제 등 경제사정으로 동결돼 온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앞서 해양부는 기존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중 항만 여건변화 등으로 관련업계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을 위해 세부적인 규정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이번 규정 개정작업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으로 현행 여건에 맞게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달안으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한뒤 다음달 중순 개정 내용을 공포, 올해안으로 개정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완화 및 합리적인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연내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그동안 동결돼온 사용료 인상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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