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중부서 형사계장 구속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28일 라이브 호프 실제 사장 정성갑씨(34)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모 경감(53)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위출장복명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중구청 복지보건과 길모 과장(42)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초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씨는 화재발생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12시께 중구청 복지보건과 사무실에서 ‘정씨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는 내용의 허위출장복명서를 이미 구속된 신윤철씨(34)에게 작성케 한 혐의다.

한편 이날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인천지방경찰청 보안2계장 김모 경정(44)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뢰액수가 적고 직무관련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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