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기술 관련업무 멋대로 이관

건설교통부가 지난 10월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건설신기술지정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0월3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절차를 신설해 장관이 신기술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디에도 건설기술연구원에 신기술지정 업무를 이관한다는 조항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11월1일 부터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일원화했으니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 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1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에 접수돼야 할 11건의 신기술 신청이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반 법령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 우선 건설기술연구원에 접수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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