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함귀용)는 30일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밤 9시께 귀가조치 시켰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을 상대로 부하직원에게 단속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출장복명서위조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 구청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검찰소환에 앞서 “라이브호프집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위조된 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현직에 있는동안 불법위생업소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성갑씨(34)의 2차구속 만기일인 1일 그동안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60여명에 대한 기소대상자 분류작업을 30일 중으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손일광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