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인천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의 2차 구속 만기일인 1일 34명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하1층 히트노래방에서 불을 낸 임모군(15) 등 4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으면서 직접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씨의 비밀장부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불구, 결국 비밀장부를 찾지 못한데다 정씨마저도 뇌물상납 관계에 대해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어 수사상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때문에 이미 경찰수사에서 구속된 17명 외에 5명만을 더 구속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특히 외형상 상당수 비위공직자들을 추가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고위직의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한채 중·하위직 공무원만을 처벌, 경찰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정씨가 자신업소를 담당하는 하위직 실무공무원들만 상대했으며 고위직과는 ‘검은거래’를 한것 같지 않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족들은 고위공무원의 비호없이 정씨가 8개업소를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중구 동인천동 29 정씨의 웨이브건물 사무실에 있던 정씨의 업소들에 대한 매출장부 등을 수록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본체가 증발된 사실을 수사착수 15일만인 지난달 24일에야 확인, 경찰수사지휘 미흡과 초동수사 실패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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