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의원 소음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1일 수원 공군비행장을 비롯 군용 비행장의 소음 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여야 국회의원 29명의 명의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은 군용기의 비행 및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 같은 피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항공기 소음 규제 대상에 군용비행장을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용 내용은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 제2항 중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정기 국제공항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 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소음의 규제 대상 공항을 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일본, 미국, 서독 등 선진국은 군사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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