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육성정책 무책임 집중추궁

인천시의회는 2일 제76회 정기회 2차본회의를 열고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 시의 무책임한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과 학교 정화구역안의 유해업소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문종 의원은 “동인천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시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청소년대책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그러나 2000년 예산에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민과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산도 없고 청소년 시책발굴을 위한 세미나 비용도 없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2000년도 예산이 76억8천만원으로 외형상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사업인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1억원을 빼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도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을 설정,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 뒤 “무허가 업소는 물론, 이전·폐쇄 대상업소들이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등 학교보건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정유택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과 심신을 단련할 체력단련 공간, 길거리 농구 등 휴식 및 만남의 장소 등을 갖춘 청소년 회관 등이 필요하다” 며 이에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