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부 안태근검사는 5일 동료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6억원 상당의 빌라를 매입하겠다며 부도처리될 어음 등을 건넨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백모씨(39·건축업·안산시 고잔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97년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 대표 유모씨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S빌라를 매입하겠다고 속인뒤 부도처리될 약속어음 3억5천만원을 건넨뒤 유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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