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도 헐값매각 매입자 수십억 특혜

<속보> 송도유원지내 불법시설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임대수익금을 챙겨온 인천도시관광㈜이(본보12월4일자15면보도)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를 불과 3억6천여만원에 매각, 매입자에게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고남석 의원은 5일 인천도시관광이 지난 10월19일 현 시가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아암도(1천832평)를 문모씨(45·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게 평당 19만9천200원씩 모두 3억6천500만원에 매각, 매입자가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챙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고의원은 이번주 중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인천도시관광을 대상으로 매각경위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배임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암도 매각협상은 인천도시관광(주)의 당연직 이사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중순 진행됐으며, 인천도시관광의 감사인 시감사관도 매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시가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아암도 3억6천만원에 매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암도 소유권 이전으로 시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암도 주변 해안철책을 걷어내고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키로 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시가 최근 국방부와 수개월동안 협의해 왔던 해안도로변 초소의 아암도 이전 문제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관광 관계자는 “인천시가 지난 63년 인천도시관광에 26만평의 토지를 현물출자(총 지분의 35%)한 뒤 이 중 20만평의 토지매각에 동의해 왔다” 며 “아암도도 그 중 하나일 뿐 특혜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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