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단속권 지자체 이관 바람직

지방산업단지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있는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도에 따르면 현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업체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지도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환경부에 있어 환경민원 발생시 효율적인 단속이 않되고 있다.

특히 연간 수만여건에 달하는 환경민원 등 각종 주민 신고가 일선 시·군에 접수되고 있으나 단속시 해당 시·군은 환경부에 일일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단속 체계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 경우 지도·단속상 빚어지는 이같은 헛점을 악용, 불법 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있다.

실제로 시화공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행위만 지난해 2천112건이 접수됐으나 단속이 제대로 않되는 가운데 각종 오·폐수가 인근에 있는 시화호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그동안 3회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에도 입법 자료를 제출하면서 단속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그러나 해당 부처인 환경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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