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스터 무단복제 수입업자 구속

인천본부세관은 6일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주머니속 괴물)’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혐의(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로 황모씨(53·서울 서초구 방배동) 등 수입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모씨(53·여)는 지난달 25일 중국 북경시내 공장에 의뢰, 제작한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새겨진 아동복 1천990장(시가 1천990만원상당)을 Y통상을 통해 수입하려 한 혐의다.

또 황씨 등 나머지 2명도 지난달 4일과 25일 중국산 포켓몬스터 모양의 복제 인형 2만개(시가 5천2백만원상당)와 열쇠고리 1만4천880개(시가 2천232만원 상당)을 K회사 명의로 수입하거나 국제여객선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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