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전국의 대마흡연자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대마종자를 판매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2·농업)를 구속했다.
또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김모씨(34·운전) 등 1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3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마 종자 10가마를 구입한 뒤, 전국 대마흡연자 149명에게 380여회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대마흡연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해 1되(1.8ℓ)에 5만원씩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대마종자를 구입, 흡입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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