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여전 특소세폐지 하나마나

지난 3일부터 식음료, 강장제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시중 슈퍼와 약국이 종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6일 본보취재팀이 특소세 폐지이후의 경기도내 대상품목의 거래가격을 점검한 결과 칠성사이다는 355㎖짜리 한병이 현재 450원에서 398원으로 11.5%, 맥심오리지날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 내리는 등 특소세 폐지 4일이 지났는데도 상당수 슈퍼, 약국에서 기존의 비싼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S슈퍼의 경우 L사 탄산음료인 1.5ℓ들이 사이다가 10.9∼ 11.5% 인하돼 1천17원에 판매해야하는데도 종전가격인 1천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H슈퍼는 L사 250㎖들이 캔 1개당 특소세 인하로 333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종전가격인 5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맥심 오리지날’(180g)은 8천250원에서 6천900원으로 16.3%인 1천350원 내렸으나 기존에 받던 7천5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W약국의 경우 자양강장제인 D회사 간판제품인‘박카스’ 가격이 병당 275원(부가세 포함)에서 264원으로 4% 인하됐으나 마진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가격인 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민 박모씨(45·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는“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슈퍼에서 기존가격을 받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사 영업담당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전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 소매업자가 8일까지 환급을 요구할때 제품을 바꿔주거나 환급해주고 있다”며 “일부 소매업소에서 특소세인하방침을 제대로 몰라 종전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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