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장애인을 5%이상 의무채용해야 한다.
국민회의는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주재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기관이 앞으로 공개채용방식으로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권장 비율인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규채용을 통해 장애인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는 법안에서 장애인 직업재활부문 업무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담당, 장애인 고용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이들이 창업할 경우 장애인 고용안정기금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실시기관으로 복지부 관할 장애인복지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재활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을 합쳐, 장애인 취업활성화 종합대책을 담은 장애인직업고용촉진·직업재활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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