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법률소위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에 대한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해 해당 시·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불과 4달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분위기에 휩싸여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15대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목적의 모호성 ▲접경지역 범위의 불명확성 ▲상위법과의 법 충돌 ▲종합계획 수립시 시장·군수, 주민의견 수렴 미비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의 승인거부시 대책 미비 등을 들어 상임위 상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법안의 목적이 경제발전, 환경보존 및 관리,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으로 모호하며 범위 역시 민간통제선,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등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제8조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산림법, 하천법, 수도법, 도로법 등 21개 법률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위 위원 역시 “종합계획수립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견 수렴장치가 미흡하며 사업승인에 대해 시장·군수가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위의 이같은 결정이 나자 경기도를 비롯 해당 시·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어제와 오늘 연속 논란이 돼 다소 불안하기는 했으나 통과를 낙관했었다”며 “해당 지역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출장소 이세형 부소장 역시 “쟁점 내용들에 대한 이해 설명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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