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대마 재배 상습흡연 30대 영장

강화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직접 채취한 야생대마를 다량 보관하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유모씨(39·노동·강화읍 용정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강화읍 대산리 돌머리 공동묘지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190g을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한 뒤 두차례에 걸쳐 이를 피운 혐의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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