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세기 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160억원과 출연금 10억원 등 17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융자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비 지원 ▲대학,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지도·조사·연구사업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사업비 지원 등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도 확대시행한다.
융자대상은 기존 수질, 대기, 소음진동, 축산폐수정화시설 등 4개 분야에서 수질, 대기오염물질자동측정시설(TMS), 오수처리시설, 휘발성 유기물질 억제시설 등이 추가된다.
융자기간동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조건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도 3억원이내에서 5억원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기금 확대 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을 위원으로 하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