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이 100% 보장되고 경로연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가 보강되는 한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0년도 시정 지표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지식정보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선진자치행정 수행’ 등으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를통해 생산적 복지실현 등 복지수준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시정개혁의 지속과 시민만족행정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5대 기본생활이 100%보장되고 22억3천300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등의 교체를 통해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 최저생계비의 지급기준이 1인 32만4천원, 2인 53만6천원, 3인 73만8천원, 4인 92만8천원 등으로 개선된다.
경제통상분야에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제도가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간과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이차보전이 유망기업에게는 차등 지원된다.
도시가스의 보급도 현재 990㎞에서 1천72㎞로 82㎞ 늘어나 58만2천6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구축, 10개분야 27개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들이 직접 살펴 볼 수 있게 된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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